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전면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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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남혜성 날짜작성일 20-03-27본문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 확보와 전국적인 대규모 시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전면 취소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해당시험 :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20.5.23. 시행)
2. 취소사유
가. 이론?실기교육 진행에 따른 학원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
나. 재가/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실습교육 불가
다. ‘학교시설 대관금지 지침’에 따라 시험시행을 위한 시험장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 발생
3. 응시수수료 환불 관련
가.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구·경북 지역 시행 취소에 따라 제31회 자격시험으로 이월된 자에 한하여 접수 내역이 다시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20.8.29. 시행)으로 이월됩니다. (별도의 접수 및 환불 절차 불필요)
나. 단, 위의 대상자 중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취소를 신청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1) 신청기한
환불요율 | 신청기한 |
100% | 시험 취소 공고 이후 ~ 2020.7.6.(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
50% | 2020.7.7. ~ 8.24.(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일 5일전 까지) |
2) 신청방법 및 마감시간
구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인터넷 | ? 신청 불가 |
|
방문 |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18:00 까지 - 방문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 1.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신분증 사본 ※ 가족명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우편 |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우 05043) | |
팩스 |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18:00 까지 - 팩스번호 : 02-2251-6329 (팩스 수신 확인 1544-4244) |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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